스텔싱 피해자 수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스텔싱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 아주 최근으로 2017년 이후이다. 미국 로스쿨에 다니던 여성이 스텔싱을 범죄로 입증할 수 있는지 검증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각국에서 스텔싱이 문제시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Stelsing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알고 있는 행위인가?
2018년 발표된 호주 모나쉬 대학과 멜버른 섹슈얼 헬스 센터의 스텔싱 실태 조사에 따르면 여성 3명 중 1명이, 게이 남성 5명 중 1명이 스텔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경찰에 간 것은 단 1%라는 데이터도 있어, 피해를 당해도 드러내지 않는, 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외에서의 스텔싱에 대한 움직임.
최근 스텔싱에 대한 혁명적인 사건으로는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텔싱 행위를 불법으로 만드는 법안이 통과됐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법은 언어 동의 없이 콘돔을 벗어 성기를 접촉시키거나 사타구니, 가슴 등 성적인 부위를 접촉시키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2022년 5월 남성의 동의 없이 콘돔에 구멍을 낸 여성이 성적 강요죄로 유죄(자유형) 판결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스텔싱이 규제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스텔싱에 대한 움직임.
안타깝게도 아직 스텔싱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이 없다. 비록 언론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와 실제 상황이 언급되었지만, 실제로 법을 개정하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다만 스텔싱은 건강의 위험을 위협하고 정신적으로도 손상을 주는 행위. 어떤 상황에서는 폭행이나 상해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성관계로 증명될 수 있다면, ‘준강제성관계 등의 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만약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성관계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강제성관계 등의 범죄에 해당한다.
우선은 스텔싱이라는 범죄를 인식하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도록 유의합시다. 성관계는 신뢰할 수 있는 상대와 매번 성적 동의를 주고받으며 스스로 의식을 높이는 것이 피해를 피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스텔싱에 의한 악영향.
정신적 부담이 있다.
우선 스텔싱은 동의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의 배신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그들이 받았을 때 정신적 피해는 남녀 모두에게 클 것이다. 특히 성행위까지 동의했던 상대이니 신뢰도도 높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콘돔을 벗거나 파손 세공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충격도 커진다.
어떤 사람들은 스텔싱 피해의 충격으로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장애,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Stelsing은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고, 삶의 환경을 바꿀 수도 있는 범죄 행위이다.
신체적 부담이 있다.
스텔싱은 정신적 부담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신체적 부담을 준다. 여성의 경우, 원치 않는 임신이나 낙태 같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성 감염에 걸릴 위험은 성별에 상관없이 있다. 감염되면 고통스러운 가려움증이나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치료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생긴다.
발견이 늦어지면 불임이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HIV(에이즈)에 감염되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오랫동안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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