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뜻 사용할 수 없는 ‘올림픽 마크’의 사용권.
세계 각국에서 인지하고 있는 올림픽이지만 올림픽 마크나 올림픽 관련 로고·모티브 등은 상용 이용할 수 없도록 각국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상용 이용이란 올림픽 마크를 사용하여 장사에 쓰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앰부시 마케팅’이라 불리는 편승상법으로 여겨지며, 부정행위로 엄격히 규제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미 전 세계에 알려진 올림픽에 더 이상의 선전은 필요 없다는 것인가.
다만 이러한 규제는 단순히 사용하는 문구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광고를 내는 타이밍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이 망설여질 때는 직접 JOC 등과 상담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부디 자신의 판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정리
올림픽 마크에 대한 잡학을 소개해왔는데 어땠을까. 단 다섯 개의 고리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 깊었고, 세상의 결합을 원했던 것이었어.
지금까지 5색이라고 생각했던 올림픽 마크가 사실은 6색이었다니 고정 개념이란 무서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