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유’란 식품위생법 ‘우유 및 유제품의 성분기준에 관한 내각령’에서 ‘원유 100% 비조정 성분을 63°C에서 30분 이상 열살균하고 무지유 고형분 8.0% 이상, 유지방 3.0%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는 소우유를 말합니다.
생우유는 젖소에서 짜낸 생우유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한정된 농장 및 가공시설에서 생산되는 무탈지유 고형분 8.5% 이상, 유지지방 3.3% 이상의 ‘특수우유’, 성분 조정 무지방 고형분 8.0% 이상, 유지지방 0.5% 이상 1.5% 이하의 ‘저지방 우유’, 탈지유 고형분 8.0% 이상, 유지방 0.5% 미만인 ‘탈지유’, 무지방 우유 고형분 8.0% 이상으로 무지방 우유에 해당하지 않는 저지방 우유 및 무지방 우유. 대부분의 경우 “우유”는 “성분 조정 우유”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됩니다.
“우유”는 그대로 마시고 탈지 분유, 버터, 생크림, 치즈,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등의 유제품으로 가공됩니다.
또한 크림 스튜, 베샤멜 소스와 같은 화이트 소스, 케이크 및 제과를 포함한 다양한 요리에 사용됩니다.
원유 외에도 탈지분유와 버터 등의 유제품으로 만든 ‘저지방 우유’나 ‘탈지유’ 등의 ‘가공유’, 생우유와 유제품을 주원료로 칼슘, 비타민 등 비유제품을 원료로 한 ‘우유 음료’를 ‘우유’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제품에는 ‘우유’라는 표기를 사용할 수 없고, 엄밀히 말하면 오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유”는 물에 담근 콩을 갈아서 물을 넣고 국물을 걸러서 만든 탁한 음료입니다.
“대두의 단백질 등의 성분을 뜨거운 물 등으로 용출하여 섬유질을 제거한 유백색 음료와 대두 고형분 함량이 8% 이상인 것”을 정의하고, 대두 고형분 함량이 6% 이상인 것을 ‘제조 두유’, 대두 고형분 함량이 2% 이상인 것을 ‘두유 음료’로 분류합니다.
두유는 그대로 섭취하는 것 외에도 간수 등의 응고제를 첨가하여 굳힌 두부와 가열하여 표면을 형성하는 막인 유바를 가공합니다.
또한 “우유”보다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우유”의 대용으로 요리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