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부위별로 체크! 쪼그려 앉으면 무릎이 아플 때 생각할 수 있는 8가지 원인.

관절염

전방십자인대 손상.

스포츠 중 상처가 많고 스키, 농구, 축구, 배구 등 점프 착지 시 무릎을 비트는 동작으로 인대가 손상되기 쉽다.

증상은 스포츠 중 등에 무릎이 욱신거리거나 어긋난 느낌이 들고, 부상 시 파열음(팝 소리)이 들리거나 이윽고 무릎관절 내에 조금씩 혈종이 쌓이면서 붓기가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3일이면 붓기와 통증의 정점이 감소하고 2주 정도면 보행이 가능해져 한 달 정도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줄어든다.

통증을 느끼는 일은 적다. 불안정감이 주된 증상[무릎이 욱(무릎 깨짐)되기를 반복]

무릎 불안정은 스포츠 복귀 시나 계단 하강 시 자각하고 불안정이 지속되면 내측 반월판이 닳아 반월판을 절제해야 할 수도 있어 무릎 불안정이 있는 사람은 치료가 필요하다.

의사의 진찰(도수검사: 손으로 만져 불안정성 보기), 골절 합병증이 없는지 엑스레이 사진, 관절 내 출혈 여부 확인, MRI(자기공명영상)를 시행해 진단한다.

파열된 전방십자인대는 자연적으로 붙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떼어내도 괜찮은 힘줄을 사용해 인대를 모방한 이식 힘줄을 만들어 관절 내에 이식.

스포츠에 복귀하는 것은 7개월 안에 가능하다.

무릎에 극심한 통증 등을 느낀 사람이 나왔을 경우, 우선 첫 번째로는 절대 안정. RICE 요법을 시행하다.

후십자인대 손상.

무릎 관절에는 전후 방향의 안정성을 얻기 위해 전방십자인대와 후십자인대가 있으며, 협력하여 무릎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제어한다.

무릎후십자인대는 보행 중 넘어져 정강이를 부딪쳐 인대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다른 사람과 엇갈리는 럭비의 태클에 의한 직접적인 외력으로 파열되거나 일상적으로 넘어져 무릎 밑을 부딪쳐 부상을 입는 경우가 흔하다.
급성기에도 3도 완전 파열 외에는 무릎 통증이나 붓기가 적고 본인의 자각 증상도 적을 수 있다.

인대 손상의 정도 및 합병 손상(반월판 손상이나 연골 손상)의 유무가 이후 경과에 영향을 미친다.

무릎의 불안정함과 더불어 기립 시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 통증을 유발한다.

후십자인대 손상은 무릎 아래를 강타함으로써 상처를 입는다.

전방십자인대 손상에 비해 상처 직후에도 3도 완전 파열 이외에는 무릎 통증이나 붓기가 적고 본인의 자각 증상도 적을 수 있지만 무릎 후십자인대가 파열되면 무릎이 떨린다.

무릎 후 십자인대에도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어 후십자인대 손상으로 직접 통증을 느끼지는 않지만 무릎 후면에서 바깥쪽에 걸친 방산통과 합병된 반월판 손상, 내측 부인대 손상으로 인한 통증이 지속된다.

급성기를 지나면 스포츠도 가능해지지만 대시할 때 쿵하고 빠지거나 점프 착지 시 힘이 들어가지 않는 등의 증상이 계속된다.

십자인대에 큰 힘이 가해져 찢어지거나 늘어나면서 느슨함과 통증이 나타난다.

조기부터 가동 영역 및 근력 저하를 막는 재활 치료와 더불어, 후방 동요성이 강한 경우에는, 지지대가 있는 서포터 등의 착용도 고려.

안쪽 부진대.

내측 부인대는 무릎 안쪽에 있으며 대퇴골과 정강이뼈를 연결하여 무릎이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는 인대.

무릎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강한 힘이 가해지면서 안쪽 부인대가 늘어나고 강하게 당겨져 손상이 발생한다. 무릎 운동 장애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상으로, 특히 구기 스포츠에서 많이 발생한다. 전방십자인대 손상이나 반월판 손상과 동시에 발생(합병)할 수 있다.

내측 부인대가 강하게 당기는 것은 무릎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휘거나(외면), 무릎에서 아래를 바깥쪽으로 비틀거나(외선)했을 때로, 축구나 럭비 등으로 옆에서 태클이나 슬라이딩을 당했을 때 잘 손상된다. 점프 착지 시나 급격하게 방향 전환을 했을 때 등에 비슷한 동작이 가해지는 것으로도 발생한다(비접촉식).

<발병하기 쉬운 스포츠>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럭비 스키 등등.

손상을 입으면 무릎 관절 안쪽에 통증과 부종이 발생한다. 부상 정도가 강할수록 통증도 강하고 무릎을 바깥쪽으로 틀었을 때 불안정감도 느낀다.

<치료>

응급처치인 ‘RICE 요법’을 시행한 뒤 무릎관절을 깁스나 지지대로 고정시키는 보존요법이 기본이다.

‘통증이나 불안정감 증상이 심하다’ ‘인대가 완전히 끊어졌다’ ‘다중 인대 손상 등 합병증 손상이 있다’는 경우에는 수술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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