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는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에 의해 범죄 혐의가 있고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람을 말합니다.
경찰은 당신을 체포하고 심문할 것이지만 이 단계에서 당신은 “용의자”입니다.
이후 ‘용의자’를 검찰청으로 보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이 결정에 따라 ‘용의자’가 ‘피고인’으로 바뀝니다.
“피고인”과 “피고인”은 별개의 것으로, 형법에 따라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하고 민법에 따라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용의자”와 “용의자”는 범죄 혐의가 있지만 기소되지 않은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로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포되지 않았어도 의심을 받으면 “용의자” 또는 “용의자”라고 불립니다.
“용의자”라는 단어는 TV와 뉴스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의미는 거의 같지만 법률 용어로는 “의심스러운”입니다.
“용의자”는 경찰에 의해 의심되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이며, 법적 용어 “용의자”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거의 확실하며 경찰에 체포된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